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7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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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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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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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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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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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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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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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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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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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2절 부과기준및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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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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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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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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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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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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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률】
제3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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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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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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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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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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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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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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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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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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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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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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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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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통보】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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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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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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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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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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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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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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