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7호, 2015.08.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add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add
제5조 【대상 사업】
add
제6조 【납부 의무자】
add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add
제7조의 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2절 부과기준및부담률
add
제8조 【부과 기준】
add
제9조 【기준 시점】
add
제10조 【지가의 산정】
add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add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add
제13조 【부담률】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add
제15조 【납부의 고지】
add
제16조 【추징】
add
제17조 【시효】
add
제18조 【납부】
add
제18조의 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add
제19조 【납부 기일 전 징수】
add
제20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add
제21조 【납부 독촉 및 가산금】
add
제22조 【체납처분 등】
add
제23조 【결손처분】
add
제25조 【자료의 통보】
제3장 보칙
add
제26조 【행정심판의 특례】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
제419조
,
제421조
,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