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①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