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4>
  •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