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