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행위제한 등)
  •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