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 ① 시행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시행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