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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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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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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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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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공주택 건설계획 및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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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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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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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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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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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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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add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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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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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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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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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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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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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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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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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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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행자의 우선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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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add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add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add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add
제2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31조 【준공검사】
add
제32조 【관련 규정의 적용】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add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add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add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add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제5장 의2공공시설부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
add
제40조의 2【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4【「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add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add
제41조 【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add
제42조
add
제43조 【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add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add
제46조 【공공주택건설본부의 설치】
add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장 보칙
add
제48조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add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50조 【공공주택 입주예약 등】
add
제50조의 2【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add
제50조의 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add
제50조의 4【부기등기 등】
add
제50조의 5【거주실태 조사 등】
add
제50조의 6【공공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51조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add
제54조 【보고·검사 등】
add
제55조 【감독】
add
제56조 【청문】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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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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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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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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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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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시행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30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2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제1항
제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
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제1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7호
,
제11조
제2항 단서
,
제19조
제3항
제2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라목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시행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30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2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제1항
제5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항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
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제1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7호
,
제11조
제2항 단서
,
제19조
제3항
제2호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라목
중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한다.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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