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공공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