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 1. "공공주택"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2. "공공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