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 ①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