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7.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8.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14.1.14>
  •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4.1.14>
  •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14.1.14>
  • 11.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1.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4.1.14>
  •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철도시설이 포함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4.5, 2014.1.14>
  •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⑧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