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14.1.14>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4.1.14>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자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2014.1.14>
11. 「학교보건법」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