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① 시행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시행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행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1.6>
  •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시행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5.1.6>
  •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