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 ① 시행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 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