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주택법」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이하 이 조에서 "기존택지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② 기존택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34조제3항 각 호와 관련된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기존택지지구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