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 공급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②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④ 제2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해제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관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