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0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4.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5.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