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3503호, 2015.09.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
add
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add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add
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
add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
add
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add
제9조 【공개 요청】
add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add
제11조 【탐지ㆍ수집】
add
제11조의 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add
제12조 【누설】
add
제13조의 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add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add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add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add
제18조 【미수범】
add
제19조 【자수 감면】
add
제20조 【자격정지】
add
제20조의 2【몰수 및 추징 등】
add
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
add
제22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
인쇄
보관
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