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1호, 2015.03.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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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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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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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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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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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지원】
제2장 기초연구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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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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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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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초연구진흥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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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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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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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술단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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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공동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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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기초연구비 지원】
제3장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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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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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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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개발지원】
제4장 기술료및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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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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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여제한】
제5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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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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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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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감독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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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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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11>
1.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
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
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
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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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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