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는 감사위원회(「상법」제415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