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생긴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