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호, 2015.03.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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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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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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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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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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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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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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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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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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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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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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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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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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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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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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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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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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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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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add
제17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
add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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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add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add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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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조회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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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22조의 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add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add
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add
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절 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
add
제27조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3절 삭제<2013.5.28>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add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add
제35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39조의 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add
제46조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제40조
,
제43조
,
제43조의2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
를 적용한다. <개정 2015.3.11>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
"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본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라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4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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