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⑨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