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부칙 8조 (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 4. 삭제 <2013.5.28>
  •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