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부칙 8조 (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