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호, 2015.03.1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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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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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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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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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정보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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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의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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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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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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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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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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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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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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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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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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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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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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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ㆍ조사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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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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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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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ㆍ이용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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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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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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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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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업 제1절 신용조회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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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조회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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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22조의 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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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add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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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add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add
제26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절 신용조사업및채권추심업
add
제27조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3절 삭제<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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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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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add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add
제35조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add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9조 【무료 열람권】
add
제39조의 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add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add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add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add
제42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add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43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44조 【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add
제46조
add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0조(벌칙)
①
제42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자
부칙 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0항
"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본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라목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4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 단서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에도"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에도"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1항
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를 위반한 자
4.
제17조
제6항
을 위반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6.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34조
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한 자
8.
제42조
제4항
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
제6항
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4.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9조
제2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4.
제18조
제2항
을 위반한 자
5.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한 자
6.
제2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
제4항
을 위반한 자
8.
제27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
제7항
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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