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허가의 요건)
  •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4.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 ②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 1. 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