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8.4, 2014.5.28, 2015.1.6>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
  •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 1.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9>
  •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9>
  • ⑥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ㆍ유지ㆍ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