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 ②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③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