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취소)
  • ① 준공공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6조의2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15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4.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5. 제16조제5항의 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6.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7. 제26조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주소와 취소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