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2009.3.25>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2.1.26>
③제12조제1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1.1.16. 2004.12.31,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