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64호,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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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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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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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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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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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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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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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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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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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공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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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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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비행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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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항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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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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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이착륙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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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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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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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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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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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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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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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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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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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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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의 보고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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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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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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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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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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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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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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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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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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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이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착륙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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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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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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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행장 등의 설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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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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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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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이착륙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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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이착륙장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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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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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장애물 등의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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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장애물의 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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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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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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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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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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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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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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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시계획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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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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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실시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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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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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대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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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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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항개발사업의 투자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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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투자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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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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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총사업비의 산정 및 무상 사용ㆍ수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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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무상 사용ㆍ수익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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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제지 명령 등 위반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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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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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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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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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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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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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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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공항운영증명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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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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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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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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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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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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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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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운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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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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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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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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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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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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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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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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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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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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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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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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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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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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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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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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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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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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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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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5【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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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항공기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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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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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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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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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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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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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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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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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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