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법률 제13264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등록대상 선박】
add
제4조 【등록절차】
add
제4조의 2【국제선박의 운항】
add
제5조 【외국인 선원의 승무】
add
제6조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등】
add
제7조
add
제8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add
제8조의 2【손실보상금의 환수】
add
제9조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add
제10조 【등록의 말소】
add
제11조 【청문】
add
제11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12조 【벌칙】
add
제1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1.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2.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商事) 법인이 소유한 선박
3.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
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賃借)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