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7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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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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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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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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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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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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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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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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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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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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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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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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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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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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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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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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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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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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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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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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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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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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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
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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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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