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