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23호, 2015.03.2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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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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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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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험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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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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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과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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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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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위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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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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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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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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