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등
  •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