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8호,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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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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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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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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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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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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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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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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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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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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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험과목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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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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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험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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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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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학위 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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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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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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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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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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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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