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548호, 2015.09.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평가영역】
add
제3조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add
제4조 【권한의 위탁】
add
제5조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6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7조 【응시자격】
add
제8조 【시험의 방법】
add
제9조 【시험과목 면제 대상】
add
제10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add
제12조 【시험의 합격결정】
add
제13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add
제14조 【학위 수여 등】
add
제15조 【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
add
제16조 【수당 및 여비 지급】
add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9조(시험과목 면제 대상)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과정별 인정시험(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제외한다)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중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4.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5. 그 밖에 수료한 교육과정 또는 인정받은 학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범위 및 면제 절차와 강좌 또는 과정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