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 제13230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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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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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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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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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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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유재산특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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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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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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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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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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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용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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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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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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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여의 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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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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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
제3항
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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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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