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법률 제13360호, 2015.06.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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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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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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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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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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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삼경작및수확<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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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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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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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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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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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
제3장 계약경작및수급조절<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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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경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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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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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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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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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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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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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업폐쇄 등】
제5장 검사및수출입등<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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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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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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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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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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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검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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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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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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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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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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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수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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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통계조사】
제6장 인삼류의표기등<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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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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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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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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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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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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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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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8장 보칙<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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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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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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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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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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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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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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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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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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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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