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85호,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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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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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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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제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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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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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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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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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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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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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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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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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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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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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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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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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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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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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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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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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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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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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해정지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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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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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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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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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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