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低減效率)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