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적용 범위)
  •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