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업무)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ㆍ관리ㆍ회수(回收)업무
  •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 4.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 7.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