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의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3. 기관경고
  • 4. 기관주의
  •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④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기관경고
  • 라. 기관주의
  •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 1.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2. 삭제 <2013.8.13>
  •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