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사업자단체)
  •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