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 ①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이하 이 조에서 "지배관계"라 한다)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2015.7.24>
  •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2. 투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 3.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가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8.2.29, 2009.7.31>
  •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은 제19조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