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의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① 삭제 <2013.8.13>
  •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
  •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2.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③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 ⑤ 삭제 <2013.8.13>
  • ⑥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구성내역,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