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