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