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부칙 15조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부칙 15조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